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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재산 상속 문제를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부친이 사망한 후 A 씨와 친누나인 B시는 상속한 19억 원 상당의 잠시 아파트를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상속한 부동산의 가격과 분할 방삭 등을 이유호 친누나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누나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은 후, 그로 인해 사망한 B 씨는 뇌부종 등으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상속재산분할 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햄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 씨는 징역 18년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명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일 뿐이지만, 그로 인해 저지른 행동은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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