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이뤄진 판정 중에서도 특히 한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에 진행 중인 28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에 대한 분석과 소식을 다루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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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판정 집행정지 연장
한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ICSID 판정이 집행정지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2800억 원에 이르는 배상액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됨으로써 양측 간의 분쟁이 복잡해졌다.
취소 신청 결론까지 집행정지 연장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으로 발생한 9월 12일의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장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판정 취소가 결정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
법무부의 설명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
한국 법무부는 정부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로 론스타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이 국민의 세금을 둔화시키는 문제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론스타의 주장과 향후 전망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손해 입었다고 주장하며, 판정 취소를 요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정부는 판정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결과로 평가하며, 향후에는 추가적인 협상과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간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취소 절차가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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