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주택 구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며,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의 혜택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집니다. 이는 부부가 통장을 모두 보유할 경우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어,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 기간 확대
미성년장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4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9세까지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금액을 통장에 저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점자 결정 시 일반 공급의 변경
동점자 발생 시 일반공급에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되고, 즉 더 오랜 기간 동안 저축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시스템 변경으로, 청약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약 신청 일정과 시스템 개편의 중요성
내년 1월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되는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규 개정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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