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동향과 악성 미분양 문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중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사례는 전월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악성 미분양의 증가로 인해 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간 충족 시 조속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축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필요성
위축지역은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축지역 지정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축지역 지정제도의 조건과 한계
위축지역 지정의 전제 조건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하락률이 1%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 중 주택 매매 거래량이 3개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초과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대안 마련의 중요성
위축지역 지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 시자의 변화에서 적극적으오 대응하고 지역 경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위축지역 지정제도의 역할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며, 전체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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