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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직 시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 지원

by 부를향한여정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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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동으로 나누어지며,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되며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독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이란?

 

고용보험 실업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세 설명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론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신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종하여야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는 여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로 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재취업 기회 지원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일자리 매칭 지원,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중요성과 신청 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며, 재취업을 위한 경제적인 토대로 마련해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보호망 역할을 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최소하고,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을 늦추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글이 유익 하셨다면 이 정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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