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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마스크가 의무화 했던 그날 올해 2023년 1월 30일 마스크 해제가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신 의료기관 약국, 감역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일부 제외 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충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는 아래의 총 4가지 이루어집니다.
● 환자 발생 안전화
●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전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Q. 1월 실내마스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되나요?
A.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안 해도 됩니다.
Q. 알바생인데 마스크 의무화 풀려도 알바생은 마스크써야 하나요?
A.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라면 안써도 되지만,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니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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