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안착과 고금리 시장에서 대출 소비자들의 안정적인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조건과 시청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 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대출시준비서류(금융기관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기존 보금자리론을 포함해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장점을 혼합하여 만들어져 주택 시세
9억 원 이하 조건이 충족된다면 매매자금, 대화대출, 세입자퇴거자금으로 이용이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신청방법 더 자세한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ZNTYhhZ7IOc),
HF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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