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난히 추웠던 그날에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낭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난방비 지원대상과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이번 지원대상은 전체 기초수급자 169만 9천여 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31만 9천여 가구
까지 확대 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25일 2023년 2월28일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30까지 에너지공급시에서 신청 및 요금 고시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필요
난방비 지원 방법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장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iiro.go.kr)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둥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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