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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차상위계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방법

by 부를향한여정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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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흐름 속에서 건강은 쉽게 간과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늘어나면서, 하루가 지날수록 건강이 더욱 소중해지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이 블로그에서 '복지로 차상위계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원비,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유용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어려움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길을 찾아가고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란?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생활 힘겨운 분들과 이웃 모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정 수급 사례 신고를 통해 복지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복지 해택을 전달해 드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쉽게 찾고, 맞춤형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https://www.bokjiro.go.kr/)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및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아암: 만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합자
- 성인암:  국가암검진 완료자 중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환자 및 폐암환자(건강보험료 50%이하)
* 2022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10,100원 이하, 지역 104,500원 이하
 
 

선정기준

 

성인암환자(1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소아암환자(소득재산기준 접합자)
 

서비스 내용

 
- 연속 최대3년 지원(단, 매년 등록신청 필수,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소아암: 암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는 연간최대 3,000만원)
- 성인암: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연간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 차상위계층(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1. 기간: 연중 접수
2. 신청대상 : 암환자 및 보호자
3. 신청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추가정보

 

관련 웹사이트

http://www.cancer.go.kr

근거법령

●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서석/자료

● 암환자 구비서류.pdf

암환자 구비서류.pdf
0.65MB

● 2020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20200715.hwp

2020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20200715.hwp
2.07MB

 
같이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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