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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지원금, 혜택 신청 서류

by 부를향한여정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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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가 폭등으로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계부담이 더욱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과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22. 1.> 32쪽).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경제적 지원

■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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