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의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징계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권 침해와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정보시스템 구축과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13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스포츠 단체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의 징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통한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과 절차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으로, 개인은 징계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징계사실을 확인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대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의 비위 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더욱 체육계에서 인권 존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과 설명회 예정
징계정보시스템은 올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회 역시 예정되어 있으며, 체육 단체와 과련 담당자들에게 시스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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