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경제 어려움에 시달리는 시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과 에너지 비용 효율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오는 10월 부터 내년 3월 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에 관한 정보와 그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안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납부는 산업통상지원부의 정책으로, 겨울철에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난방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가스의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sminfo.mss.go.kr)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의 기대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업무난방용은 주로 상가나 빌딩과 같은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점과 지원책
분할납부 신청은 한 번 신청해두면 그 이후에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겨울철에 따뜻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더욱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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