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안1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조무사의 새로운 역할 이번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에게 일정 부분의 의료행위 권한을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부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및 목적 한국 국회에서 강기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 법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특정 부분의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라면 어떠한 의료행위도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약분야 전공 학생들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현재 간호조무사 교육실습생은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교육이 ..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