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명성1 금융시장의 경고 - 시세조종 행위로 11억원 챙긴 전업투자자 오늘 저희는 전업 투자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어우운 면을 살펴보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A씨의 과도한 단주매매로 인한 11억원의 이득과 함께 이에 대한 검차 고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세 조정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전업투자자 A씨가 단주매매를 통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단주 매매는 과도한 반복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장 영향과 공정성 저해 경고 A씨의 행위는 거래원리와 거래행위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금융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행위가 시장의 건전한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 2023. 9. 21. 이전 1 다음